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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하고서 연차를 쓰려할 때, 아직도 “1년 안 됐으니 연차 없다”는 말을 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말을 듣고도 사회초년생 대부분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넘긴다는 점입니다.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 될까 봐, 눈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연차 관리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도 연차를 안 주는 회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근무기간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오해

    많은 분들이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오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만 보면,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는 다른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연차를 챙겨주지 않는 걸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연차를 안 주는 회사가 전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유들은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 다들 첫해엔 연차 안 썼어요.
    • 회사 규칙상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관리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행대로 운영하다 보니, 법 기준이 바뀐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취약한 구조

     

    아직 회사 문화를 파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괜히 연차 이야기를 꺼냈다가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을지, '따지는 신입'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선배님이나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래 그래", "다들 그렇게 해"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권리를 확인하려는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

    1️⃣ 인사관리팀에 확인합니다.

    현실적으로 연차 관리 기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없거나, 취업규칙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묻는 것입니다. 이 때는 팀장님이나 선배님보다는, 회사 인사관리팀에 찾아가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지 알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법 조항을 들이밀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보다는, 회사가 실제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과정에서 쉽게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답변을 계속 흐리거나, 질문 자체를 불편해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서는 지금 당장 말하지 않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3️⃣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회사 입장에서 정산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연차 문제가 퇴사 시점에서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 글은 지금 당장 회사에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연차를 확인하려 했던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결국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재직 중에 아무런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연차를 정리하는지 말입니다. 알고 넘기는 것과 모르고 넘기는 건, 분명히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