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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정책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참고하면 되긴 하지만 제가 가입하기 전에 한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외 청년 연계상품들 같은 경우 저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영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소득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인소득 기준 :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 개인소득 기준 :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임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시예정일
23년 6월 예정
가입 및 유지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