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서 연차를 쓰려할 때, 아직도 “1년 안 됐으니 연차 없다”는 말을 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말을 듣고도 사회초년생 대부분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넘긴다는 점입니다.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 될까 봐, 눈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연차 관리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도 연차를 안 주는 회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무기간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오해많은 분들이 연차는 근무기간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오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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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 13:39